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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64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망 F(2016. 12. 6. 사망) 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직원에 불과 하고, 위 F과 B 사이에 2016. 7. 5. 경 체결된 업무 협약( 이하 ‘ 이 사건 업무 협약’ 이라 한다 )에 따라 B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곤포 사일리지 형태의 폐기물 36 덩이( 약 25 톤, 이하 ‘ 이 사건 폐기물’ 이라 한다 )를 불법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H에 보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F, B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람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인 H에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6. 22. D의 대표이사인 F과, D이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체인 ‘AI’ 및 AI의 상주공장을 인수하면 피고인이 상주공장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이 위 상주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B으로부터 위 상주공장 내에 쌓여 있던 이 사건 폐기물을 상주시 G에 있는 H에 보관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러한 사실을 F에게 보고한 후 위 폐기물을 H에 보관하게 된 점, 이 사건 업무 협약이 F과 B 사이에서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업무 협약이 체결된 경위를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B과 상주공장 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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