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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57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 인은 폐기물 처리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H의 생활 폐기물을 독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H 생활 폐기물 처리계약’ 을 H와 사이에 체결하였으나 H에 의해 위 계약이 파기되어, 2005. 6. 1. 경 광주지방법원에 H를 상대로 약 8,70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고, 그 대가로 2008. 1. 7.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법무법인 동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소송의 승 소금 중 1/2 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 정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6. 27. 경 피고인의 처 I과 협의 이혼하면서 I에게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 소금 채권 중 3,100,000,000원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채무 자인 H에게 양도 통지 하였다.

이후 I은 위 소송의 원고로 승계 참가하였고, 이후 2010. 11. 경 승소하여 H로부터 승 소금 2,677,468,200원을 지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 경 I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J 아파트 106동 701호로 피해자를 불러, I이 H로부터 지급 받은 위 승소금 중 1,000,0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현금 보관 증( 이하 ‘ 이 사건 현금 보관 증’ 이라 한다) 을 받고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32-1 양산 기장 축산 농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1,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50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5억 원’ 이라 한다) 을 위 양산 기장 축산 농협에 보관하게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경 위 양산 기장 축산 농협에서, ‘ 국세청에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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