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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나16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12. 4. 피고와 연봉근로계약(기본급 2,900,000원을 포함하여 월 3,550,000원, 연 51,300,000원 지급, 계약기간 정함이 없음)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4.부터 2018. 1.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현장소장으로 일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력서에 2002. 4. 9. 울산 C 빌라, 학교 체육관, 상가 시공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2006. 5.경 풍산 D 공장 신축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2008. 2.경 E시설, 원룸 신축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체결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5,571,306원(=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4,794,666원 피고에게 지불한 중식 식대 262,200원 4대 보험료 550,44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금 5,571,3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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