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9. 2. 소외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금강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및 교수연구동 신축공사를, 같은 해 11. 28. 소외 주식회사 삼오건설(이하 ‘소외 삼오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구로구 H 소재 구로경찰서 I파출소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위 각 신축공사를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5.경 소외 J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중 상당 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J은 같은 달 17.경부터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의 작업반장(목수팀장)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피고 E, C은 J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K고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피고 D 역시 J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C, E, D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B이 허위로 작성한 근무명세서에 따라 소외 금강건설과 삼오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의 임금 명목으로 피고 C은 10,400,000원, 피고 E는 9,800,000원, 피고 D는 2,600,000원을 각 본인의 계좌로 지급 받았다.
또한 피고 B은 2016. 10.부터 2017. 1.까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근무일수가 514.5일로 그 임금이 98,75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749.5일을 일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명세서를 작성하여 소외 금강건설과 삼오건설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154,125.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들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