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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3다25194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2010. 6. 25.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백화점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그 경력을 보고 2010. 7. 2.부터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이력서의 기재와 달리 원고의 일부 백화점 근무 경력은 허위이고, 실제 근무한 경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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