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45』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나주 혁신도시에서 신축 중인 SK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광주 서구 상록회관 SK아파트나 나주혁신도시, 경상도나 서울 등 SK아파트 건설 현장이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아파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러려면 SK회사 본부장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SK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인사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25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주 혁신도시 SK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SK뷰아파트를 직원가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