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대 6.9㎡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9, 8,...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은평구 C 대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2018. 7. 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함)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353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139.7㎡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등기소 2017. 12. 27. 접수 제704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9,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함) 지상에 축조되어 있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축조되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피상속인인 F이 이 사건 계쟁부분의 침범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주택을 1972년경 매수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고, 따라서 F은 원고의 전소유자인 D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기도 한 D은 F이 사망하자 2018. 6. 27.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사위인 G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