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강릉시 D 대 282㎡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14, 13, 12, 11,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D 대 2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 B이 1996.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B 소유의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접한 강릉시 E 대 134㎡ 이하,'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는 원래 망 F가 1968. 12. 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 1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인 피고 C이 1979. 12. 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9.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다. 이 사건 인접토지를 소재지로 하는 목재세멘트와즙 평가건주택 28.27㎡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는 1947. 9. 8.경 건축된 것으로서 피고 C이 1971.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1.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이다. 라. 원고는 피고 C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과 2019. 7. 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주택은 그 담장 등이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별지 도면 표시 6, 7, 8, 14, 13, 12, 11,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라고 한다
)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릉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의 부친 망 F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도 이 사건 인접토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고 피고 C 역시 이러한 점유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