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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2가단65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815,673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D는 2010. 7. 26. 20:15경 E 이스타나벤 승합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철탑도로 앞을 대한지적공사 방향에서 봉명1동 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A 운전의 F 뉴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 차량의 좌측 바퀴 부분으로 원고측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제4-5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신의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이었고, 원고 A는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며 원고 A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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