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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763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20.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공동운영자 겸 대표이사이고, E는 D의 공동운영자 겸 부사장이자 계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이사이며, G는 2011. 4.경부터 D와 F의 관리이사로 판매원들 교육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3. 9.경 실장으로 승진한 다음 F의 과장(1본부)으로 2017. 1. 5.까지 근무하면서 투자금 모집 및 하위 판매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C, E, G 등과 차례로 공모하여, D 및 F의 본사와 전국 각지의 지점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매하여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연 21% 내지 32%의 수익률)을 지급하여준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막대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및 F가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 중 게임기 구매 명목으로 사용한 금원은 수억 원에 불과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투자유치시 투자금 1,100만 원당 고율의 투자유치수당 등을 판매원 조직에 지급하는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뿐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 5. 무렵 피해자들의 원금 피해액은 약 1,830여억 원에 이르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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