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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5312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9.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년 중반 C의 실장이 된 후 국장(과장)을 거쳐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의 부장(5본부)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 4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사이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에게 ‘C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0,000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0,000원당 18,000,000원 내지 21,600,000원(연 21% 내지 32% 수익률)을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게임기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이 법원 2017고합844)으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18. 2. 9. 위 공소사실 중 원고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편취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판결에서도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686),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8도14019, 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을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 6.부터 2016. 12.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별지1 투자금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3,6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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