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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1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경부터 2020. 6. 경까지 사이에 ‘B’ 미용실에서 피해자 C( 여, 23세) 와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6:00 경 울산 북구 D 펜 션 E 호에서, 전날 저녁부터 열린 위 미용실의 야유회에서 술을 마시고 거실 소파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주변에 누워 있던 다른 직원들 역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소파 반대편에 누워 피고인의 발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피해자의 바지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재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 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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