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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114742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 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보험계약(무배당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과 무배당 내인생플러스보장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4. 9. 24. 03:38경 서울 마포대교 중간 전망대 지점 부근에서 한강에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은 익사로 추정됨,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8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제1항에서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 을 3, 11(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측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는 당해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후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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