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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16 2019가단103037
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딸이다.

나. 원고 B은 2010. 10. 12.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0. 10. 12.부터 2094. 10. 12.까지, 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사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7. 12. 3. 19:25경 망인의 거주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F호에서 남동생인 G과 다투다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그곳 아래 화단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0:43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남동생인 G과 다투다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7조 제1호 면책사유의 예외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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