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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20노86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찾아간 노래방의 종업원을 강간하기 위해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출동한 여자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경 강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음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 어머니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적 유대관계도 깊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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