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7. 19:50 경 속초시 중앙로 221에 있는 수복탑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단속 중이 던 피해 자인 속 초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와, 순경 D에게 “ 야! 씨 발 싸이렌 좆나게 울리네!
뭐하냐
공무집행 중이야!
병신 같은 새끼! 뭘 꼴아 봐 하던 일 해 개새끼야! 한번만 더 부르면 우리 아빠 부른다 개새끼야! 씨 발 놈 공권력 좆같네
씨 발. 하던 일 하라고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그 곳을 지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입건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사람의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위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