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성남시 중원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원고 B은 광주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I은 원고 A의, J는 원고 B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0층 L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I은 2013. 중순경 피고 C의 분양사업부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분양 관련 자료를 가진 M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았다.
다. 의사인 피고 D은 2013. 초경 의사 N, 약사 O(이하 피고 D, N, O를 합하여 ‘피고 D 측’이라고 한다)와 함께 성남, 수원 부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O에게 요양병원을 운영할 적당한 건물을 물색할 것을 부탁하였고, O는 다시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된 의약품 도매업자 P에게 요양병원 운영에 적합한 건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이에 P은 2013. 10.경 J에게 요양병원 건물의 매수 및 임대에 관한 중개 의뢰를 하였다. 라.
P은 2014. 1. 초순경 J로부터 요양병원 운영에 적합한 건물(이 사건 건물)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O에게 알렸으며, 2014. 1. 19. 피고 D 측에서는 N, O, J가 피고 C 측에서는 이사인 Q과 I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건물 실사 이후 위 참석자들은 'F'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매매가격은 135억 원에서 140억 원 선으로 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침대용 엘리베이터 및 1층 엠블런스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 D 측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