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2 2017가단102091
용역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D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경주시에서 3개, 수원시에서 1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재단의 설립자이자 피고 재단 이사 E의 아버지로써 회장 명칭으로 피고 재단 운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며, 원고는 2014. 3.경 F대학교 보건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이수하면서 같은 과정을 이수하던 피고 C와 알게 된 사람이다.

나. 피고 재단은 경주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경주에서 운영하는 3개의 요양병원을 통합한 신규 요양병원을 개설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 C와 피고 재단이 경주에 새로 통합하여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인사, 교육 등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당시 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라.

피고 재단은 2015. 6. 요양병원 통합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면서 원고를 TF팀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부터 피고 재단의 TF팀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15. 8.경 사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2015. 10.경까지 피고 재단의 TF팀과 신규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는 등 신규병원 개설업무에 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1)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재단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C가 피고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재단의 TF팀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용역업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