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1,150,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E’ 건물의 ‘F요양병원’과 ‘G메디컬 의원’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 C는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며, 원고는 위 E 건물 4층에서 ‘H의원’이라는 상호로 피부과를 운영하는 자로 아래와 같이 위 요양병원 개설 내지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투자금과 차용금을 교부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투자금 관련 사기 1) 피고 B은 신용불량자로 40억 원 상당의 채무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 C는 4억 원의 채무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설하거나 운영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함께 2011. 1. 초순경 위 E 건물에서 원고에게 “E 건물의 2층부터 7층까지를 임차하여 요양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약 10억 원 상당이 필요한데 우리가 7억 원 정도를 투자하니, 나머지 3억 원 정도를 투자해라. 그러면 병원 지분 30%를 주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 4%인 120만 원과 이익금 30%를 매월 배당하겠다. 투자금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월 380만 원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2. 25. 인테리어업자인 I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1. 5. 4. 위 I에게 1억 원을, 피고 C의 처인 J에게 1억 원을, K에게 3,000만 원을, 간판업자인 L에게 1,80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여 총 2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들의 차용금 관련 사기 1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도 없어 병원 운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