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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단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커피숍’에서 부부인 피해자 F, G에게 “나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이고,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 출신이다. 내가 대전 서구 H에 있는 5층 건물에서 정육식당과 요양병원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데 위 건물 1-2층에는 정육식당을 내고 3-4층에는 요양병원을 오픈할 예정이다.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픈 후 정육식당을 피해자에게 맡긴 후 매월 350만 원을 주고, G에게는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한 후 매월 200만 원을 주며, 차용금에 대해서도 매월 은행금리 8%를 적용한 4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대가로 내 지분 49% 중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은 의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주와 어떤 계약도 체결한 바 없어 위 건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2억여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차용각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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