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4 2013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8:4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에 있는 광덕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통정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