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4 2013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8:4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에 있는 광덕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통정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