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E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출전선수 선정, 선수의 기술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E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봄경 F고등학교 야구감독인 G으로부터 “F고 야구선수인 H을 E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년 8~9월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주차장에서 G을 통해 H의 아버지인 K이 준비한 3,000만원을 건네받고, 2009년 10~12월경 같은 장소에서 G을 통해 K이 준비한 7,0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E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 명문의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1억원 중 상당한 금액을 전지훈련비용 등 야구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