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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35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외 C 유한회사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은 2018. 11. 4. 13: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부근 T자형 삼거리에서, F중학교 방면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과 위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1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274,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갑 제4, 5호증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위 삼거리에 진입할 무렵에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다가,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거의 빠져나갈 무렵 피고 차량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 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이후에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교차로 진입 시점의 선후에 더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30 : 피고 차량 70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할 수 있는구상권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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