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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1014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중 소유인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조합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B 차량(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손해보험’이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D 차량(이하 ‘피고 3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E은 2013. 8. 14. 00:23경 피고 1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43.4km 지점 4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그에 앞서 진행한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던 쇠통(가로 40cm × 세로 30cm 의 크기)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 1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F 운전의 피고 2 차량이 피고 1 차량의 뒤를 따라 4차로상을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 1 차량과 부딪친 위 쇠통을 피고 2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추돌하고, 이어 G 운전의 피고 3 차량이 피고 2 차량의 뒤를 따라 4차로상을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 2 차량과 부딪친 위 쇠통을 피고 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추돌하고, 이어 H 운전의 원고 차량이 위 도로상의 3차로상을 진행하고 있던 중 위 도로 4차로상에서 피고 3 차량과 부딪친 위 쇠통이 3차로상으로 날아와 떨어져 있는 것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은 후, 좌측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1차로상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은 후 다시 튕겨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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