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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나502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포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4. 7. 31. 12: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신도시 주공4단지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 1차로를 운전하여 가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막 출발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모서리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금으로 2,543,000원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구상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2015. 3. 9.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심의결과에 불복을 표시하면서도 일단 위 심의결과에 따라 2015. 4. 24.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에 해당하는 1,271,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완료하였는데도 주정차금지구역인 2차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80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책임비율을 초과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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