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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14 2020고정1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약 119.29㎡의 면적의 콘크리트 벽돌로 된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조리시설, 소독기, 가스시설, 수도시설, 테이블 20개 등을 내부에 갖추어 그 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우럭매운탕, 쭈꾸미볶음, 닭볶음탕, 회, 주류 등을 조리 및 판매하여 하루 평균 2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가맹점 월별 실적 집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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