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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8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19.경부터 2019. 2. 26.경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0㎡의 면적에서 탁자 7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평균 약 15만원 상당의 닭볶음탕, 오리로스, 닭백숙 등을 조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무신고 영업 확인서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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