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보험 계약 체결 및 사망 C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아래 표 순번 1에 기재된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인 2038. 3. 2.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순번 2, 3에 기재된 각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C는 2011. 8. 29.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C를 ‘망인’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상품명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1 2010. 3. 2. 연금저축대한하이드림연금보험 종신연금형(10년보증) 망인 법정상속인 2 2010. 8. 2. 무배당 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보장형계약)Plus종신형 표준체 망인 법정상속인 3 2010. 12. 24. 무배당 스마트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보장형계약)Plus종신형 표준체 망인 법정상속인
나. 원고 A의 압류명령 등 1)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인 D에 대하여 82,000,000원, 망인의 아들인 E, F에 대하여 각 55,228,61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A은 2013. 2. 19. 위 각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D, E, F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 등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23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 A은 이에 따른 추심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추심명령에 관한 신청만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이 취하되지 않은 압류명령만을 ‘원고 A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3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