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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9. 07. 선고 2018누20672 판결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2474 (2018.01.19)

제목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사건

2018누20672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22474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 종합소득세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9호증의 5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인○○○세무서는 미분양주택확인대장에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주택구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라고 기재・관리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의하여 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이제 와서 피고가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한 것은, 원고들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75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2,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광역시 ○○구청장의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세무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의 '미분양주택구분'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라고 기재・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향후 이 사건 아파트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과세관청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매매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부동산매매업 법인 등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과세 특례 개정조항을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가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하고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에 나아간 점에서 원고들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가 표시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매매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명목의 소득이라 하여 항상 소득세법상 같은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주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 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통지하여 원고들로부터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서면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이후 상급관청인 ○○지방국세청장이 동일한 과세기간, 세목에 대하여 원고들을 대상으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조사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이러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10. 26.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는 2015. 10. 15.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5. 10. 2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양도현황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수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⑵ 이후 피고는 2016. 3. 11.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AAA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원고 BBB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각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4. 15.경 앞서 제출한 해명자료와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해명자료를 각 제출하였다.

⑶ 한편, ○○지방국세청은 2016. 6. 9.부터 2016. 8. 11.까지(중지기간 2016. 7. 8.부터 2016. 8. 5.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6. 8. 25.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2015. 10. 15.자 '해명자료 제출 안내', 2016. 3. 11.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 및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출자료(과세자료 금액 등)가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해명자료도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양도소득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위와 같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 이후 원고들에 대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추가행위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사무실에서 원고들을 직접 접촉한 바도 없으며,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 시 세무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 등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다.

③ 위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부동산매매업자인지 등의 불분명한 거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불과하다.

④ 위 해명자료 제출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이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등을 침해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의 위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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