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어음의 배서 부분을 위조한 후 어음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이 3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위조된 배서 명의자 G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14조 제 2 항,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2 항(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