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0 2018고단12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2. 8.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평소 20대의 동성 남자에게 성욕을 느껴 위 2건의 범죄사실 역시 19세, 26세의 동성 남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피고인은 2018. 4. 6. 14:10 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 터미널에서 광 양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같은 날 14:16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조례 사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피해자 D(20 세) 의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달라는 등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약 20 분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 직후 재범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