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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14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48』 피고인은 C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3: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식당 입구에서 피해자 D이 C에게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1990』 피고인은 2018. 11. 13. 08:18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33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 치근 파열,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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