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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2 2014고정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B는 2014. 6. 4 03:35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17세)의 일행에게 “어린 놈들이 이 시간에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1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을 말리는 피해자 G(18세)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 G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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