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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7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 11.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성명불상 위 현대자동차 직원으로부터 D 화물차 1대를 1,400만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가액 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431,630원씩 36개월 동안 그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400만원을 대출받아 위 화물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3. 8. 20.경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1. 11.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의 최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성명불상에게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인 위 화물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6. 18.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수원전시장에서, 위 F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G BMW 승용차를 6,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가액 55,2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량대금 6,000만원을 차용하며 매월 1,769,833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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