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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7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동소유자,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H 편의점을 운영해 온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4.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7.부터 2013. 6. 16.까지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들은 2016. 3. 11.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6. 6. 16.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피고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니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자 2016. 6. 3.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I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I가 임차할 수 있도록 원고가 주선하고 권리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6. I와 함께 피고 B를 찾아가, 위 피고에게 I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는 차임을 월 500 내지 6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원고가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인 I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1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아. 이 사건 점포에서 현재 피고 B의 아들이 J 편의점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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