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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22 2016가단537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1. 7.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2011. 7. 29.부터 2013. 7. 29.까지 24개월(영업권 보장은 5년간)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해온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5. 5. 11.경에는 보증금이 2,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실,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2016. 7. 29.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2016. 8. 12.까지 이 사건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날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임대차기간이 2011. 7. 29.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7. 29. 만료되었고 원고는 2016. 8. 9.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임에 비하여, 같은 조 4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의제함으로써(이 경우 기간은 같은 항 2문에 의하여 1년)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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