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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96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5. 14:00경 경북 청도군 고수동 4길 15-3에 있는 고수 4 공원 육각정에서, 피해자 A(남, 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 경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남, 5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기둥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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