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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4 2016고단195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 19: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사소한 오해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68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피해자 B(7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형사 처벌 전력, 범행이후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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