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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14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0. 21:32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찰과상을 입히고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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