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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43789
입주자대표회의 창립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A오피스텔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4층까지 총 62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 총 62명의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하고 있고, 총 전유면적의 합계는 2,674.64㎡이다.

나. 위 오피스텔이 건설된 이후 위 오피스텔의 관리는 피고가 담당해 왔는데,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2014. 1. 4.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D, E, B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A오피스텔을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 13명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2014. 1. 4. 구분소유자 34명(위임장을 제출한 17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B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 A오피스텔의 관리권한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A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별지 1 기재 관리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원고의 별지 1 기재 관리행위를 방해해서도 안된다.

3.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1. 4.자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에 정해진 관리단집회 소집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집회에서 원고의 공동대표로 선출된 B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A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의 1/5 이상(13명 이상)이 2014. 1. 4.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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