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6 2013노205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약 1년 만에 동종ㆍ유사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에 이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