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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4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평소 지병인 조울증, 공황장애 증세와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이를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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