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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4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6급 시각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차량을 처분한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사건과 동시와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의 범행 등으로 인한 형사재판 도중 재범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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