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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2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편취금액 6,00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현금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원심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된 이래로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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