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6.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D호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9,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2017. 8. 중순경 평택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계약서, 차량인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채권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F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