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D 파사트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주식회사 F)로부터 매수자금 2,000만 원(대출잔액 : 19,500,82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달 31. 피해회사 명의로 2,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소위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는 G에게 넘겨주어 이를 소위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자료 제출), 청구/수납내역
1. 할부금융 약정서(A)
1.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처음부터 대출을 받아 매수한 차량을 처분할 생각에서 차량을 구매하였고, 위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킨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스스로 행정관청에 대포차량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전력 없었던 점,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