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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8 2019고단103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경 거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 K7 승용차 구입대금 3,300만 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10일 636,449원씩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대출금 미납 시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즉시 차량을 경매하거나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2016. 11. 3.경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C(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지인 E의 집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은닉한 후, 2019. 1. 31.경 C(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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