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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12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가 2005. 5. 11.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위 2억 원 가운데 ①2009. 5. 6.경 1,000만 원을, ②2009. 12. 9. 500만 원, ③2010. 1. 11. 5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갚았다.

3)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4) 그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180,000,000원 가운데 1,000만 원을 더 갚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2005. 5. 11.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뒤, 원고에게 이자로 월 200만 원씩 2009. 4월경까지 9,400만 원을 갚았다. 2) 원고가 2009. 봄경에 대여 원금을 2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고 이8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후부터 무이자로 해준다고 하였다.

3) 원고가 가족 등에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면서 작성하여 달라고 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8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4) 피고가 2009. 5. 6.부터 2016. 5. 10.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40,900,000원을 지급하여 차용금액 8,000만 원을 초과하여 갚았다.

나. 판단 1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봄경에 대여 원금을 2억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든지 이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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