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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0 2014가단207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0,000원 및 그 중 15,16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제조, 시설물구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C은 2011. 7.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대외적으로 피고의 ‘부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의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8. C로부터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고서 해운대농협 반산지점에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행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피고 명의의 경주농협 계좌에 위 금원을 그대로 입금하였다.

C은 그 무렵 원고와 3,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3. 6. 30., 이자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증서의 하단에 ‘피고 대표이사 D의 대리인 부사장 C’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0. C의 금원 대여 요청에 따라 C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현금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C과 피고의 이사이자 피고 대표이사 D의 아들인 E가 함께 대구은행 용강지점을 방문하여 E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위 1,000만 원을 모두 입금하였다.

C은 그 무렵 원고와 1,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3. 6. 30., 이자 월 15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증서의 하단에 ‘피고 대표이사 D의 대리인 부사장 C’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8.경 C의 금원 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C은 그 무렵 원고와 500만 원을 변제기일 2013. 6. 30., 이자 월 8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증서의 하단에 ‘피고 대표이사 D의 대리인 부사장 C’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경 C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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