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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22 2012고정39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E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 8대 등 시가 합계 395만원 상당의 물품 14점을 점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E지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주식회사G의 집행위임을 받아 집행력 있는 위 법원 2010가소116192호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3. 22.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컴퓨터 4대, 확대경 3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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